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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건설협력증진대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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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1-30 조회수2825
출처건설경제신문

“협력사가 원사업자를 평가하는 ‘협력사 만족도 프로그램’은 투명하고 공정한 상생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한 삼호의 노력이다.”

1956년 창립해 이순을 넘긴 삼호의 다양한 상생협력 시스템이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호의 대표적인 상생협력 활동으로는 2006년 건설업계 최초로 시행한 협력사 만족도 프로그램이 손꼽힌다.

협력사가 원사업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갑’과‘을’로 나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시설물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이다.

대금지급 조건은 120일 어음에서 60일 B2B어음으로 개선하고,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지급해 협력사의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협력사의 보증서 발급비용 절감과 보증조합 출자한도 확보 지원을 위해 계약이행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은 기본 사항이다.

여기에 협력사가 제안한 원가절감 방안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협력사와 이익을 절반씩 공유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협력사의 공정경쟁 강화를 위해 기존의 지명경쟁입찰제도 대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로 활동하지 않은 신규 업체라도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특히 신용등급 기반의 계약총량제를 적용해 소수 기업의 계약쏠림 문제까지 개선, 다양한 협력사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원하도급사 간 상생협력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매년 우수 협력사 포상을 통한 동반 성장 마인드 제고와 협력사의 기술 강화ㆍ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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